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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부담 완화…도축장 출입정보 디지털화
작성일
2024-04-22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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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부담 완화…도축장 출입정보 디지털화





그동안 손으로 직접 써야했던 축산농가, 도축장 출입기록이 QR 코드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화된다.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해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축사 출입시 신발·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이 건폐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전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해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뤄졌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1_0002707288&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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