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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녹조 막으려 축산총량제 시행?…“농가 과도한 규제”
작성일
2024-02-26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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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막으려 축산총량제 시행?…“농가 과도한 규제”




축산업계 반발로 법제화가 유예됐던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논의가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 관련 학계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양분관리제 도입 명분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서다.

축산업계는 이같은 주장이 축산업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학계 “녹조라테의 원인은 축산업…축산업 규제해야”=지난해 법제화를 추진하다 생산자단체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유예됐던 양분관리제 도입 논의가

 최근 환경학계의 공격적인 기고문을 계기로 재점화하고 있다.

21일 한 주요 일간지에는 ‘강·호수의 녹조와 악취 막으려면 축산총량제 절실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해당 기고문은 지방 국립대학교의 A 환경학과 명예교수가 작성했다.

A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내 호수의 부영양화는 인(燐)의 과다 현상 때문”이라며 “인 배출이 많은 국내 축산업이 녹조현상 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수는 “전국 인 사용량 중 가축사료에 포함된 인이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축분뇨로 배출된 뒤에는 퇴비를 통해 농지로 이동된다”며 

“국내 여건상 경사진 농경지가 많고 폭우로 인한 토양 유실이 심하기 때문에 과다한 인 배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기고문은 오염을 막을 수 없다면 수입을 통해서라도 축산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았다.

A 교수는 “환경을 고려하면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피해가 적다”며 “과거 새만금사업에서 축산단지를 보상 철거했듯이 

이제 환경 용량에 맞춰 적정 축산 규모를 산정하고 규제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축산총량제=양분관리제…생산자 불안↑=생산자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상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한 양분관리제 도입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양분(질소·인)을 농경지의 환경 용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수질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퇴·액비화해 농경지에 뿌려지는 가축분뇨를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를 제한하기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실제 지난 2020년 환경부는 ‘제3차(2021∼2025년)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양분관리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법제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3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농경지 양분 투입현황 및 양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축분뇨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양분관리제 법제화가 시도된 바 있다.

법제화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사실상 유예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제기돼 생산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관련 타 부처와 생산자단체들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 주장이 제기돼 생산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자 “환경부, 농특위 협의사항 이행해야”=환경부의 일방적인 양분관리제 도입 추진이 우려되자 생산자들은 환경부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열린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회에서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에 관해 축산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축산 생산자단체는 양분관리제 도입에 앞서 환경부에 ▲양분관리제 기본 원칙 확립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양분 총량이 아닌 관리 위주의 개념 적용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축산업계도 수질오염 방지라는 명분에 공감하며 양분관리제 도입 이전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양분수지 산정법 마련 등을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뒤로 요구사항 중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축산업계 요구를 묵살하고 양분관리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분관리제 도입 이전에 국내 토양의 양분 과잉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틀부터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명규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교수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질소·인이 정확히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측정하는 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분관리제를 시행하면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235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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