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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PLS, 동물약품업계 ‘기대만발’…생산농가 ‘노심초사’
작성일
2024-02-2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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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 동물약품업계 ‘기대만발’…생산농가 ‘노심초사’




정부가 축산물에 대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놓고 동물약품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추가로 형성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조업체와 해당 약품 도매상을 중심으로 약제 사용기준과 관련한 홍보에 나서는 등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생산농가들은 선의의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농가에 대한 사용기준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글로벌업체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국가의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PLS가 시행돼 자사 영업활동에 유리할 것이란 얘기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측 시각도 다르지 않다. 이정은 협회 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약품업계에선 위기이자 기회”라고 전하며 

“업계는 제도 시행 전부터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번 실험한 데 이어, 축종별 휴약 기간 설정에 따라 동물약품 허가를 변경해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출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약품 제조업체와 해당 도매상이 축산농가에 사용기준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재정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농가들은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동물용의약품 PLS를 양돈농가 대상으로 홍보해왔지만 실제 시행했을 때 어떤 혼란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농경지에서 유출된 농약 성분이 축사로 유입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달 16일까지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를 위반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이 PLS 제도에 적극 동참하게 하려면 제도 시행으로 농가들에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알려야 한다”면서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더욱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195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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