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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악법’
작성일
2023-05-1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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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악법’




만두 규모의 양돈농가를 포함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치 비용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사실상 농가들의 과징금을 유도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2만두 규모의 농가라 할지라도 1개소당 100억원이 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실질적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축산농가가 탄소크레딧을 사서 생산 목표율을 채우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민간의무생산자에 일정규모이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활한 축분처리를 저해하고 결국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만 상향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불러올 뿐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재곤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는 독일 카르벤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찰했다며, 

바이오가스 시설과 운영방식,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강조했다.

오 협의회장은 “독일 등 유럽의 경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게 주업무였다”며 “국내 양돈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 유럽의 사례는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2만두 규모는 시작으로 향후 1만두 규모 농장도 시설 설치를 요구할게 뻔하다”며 

“축산농가 대상 바이오가스 의무화 법안을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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