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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 수입위생평가 적용, 축산물→동물성식품으로 확대
작성일
2022-04-21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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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평가 적용, 축산물→동물성식품으로 확대





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식품 전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입위생평가는 식육, 원유, 식용란과 이런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실시돼 왔다.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입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동물성 식품(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 위생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전자 서류검사가 적용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0_0001840364&cID=13107&pID=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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