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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안 보완해 재입법 예고
작성일
2022-03-25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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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안 보완해 재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책으로 올해 1월 입법예고했던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고쳐 재입법예고했다. 양돈업계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모든 양돈장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양돈업계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강압적 법제화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국회 간담회와 총궐기대회 등을 열어 

개정 철회 요구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ASF 중앙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달 11일엔 정부와 한돈협회간 협의 끝에 마련된 수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규제 심사를 거쳤고, 

규개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가 21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1월 마련됐던 애초의 개정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전실·내부울타리·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다. 

우선 전실을 건폐율 적용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실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면적으로 인정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전실 신축에 난항을 겪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울타리의 경우 설치를 사육시설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실만 설치돼 있으면 방역실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설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도 달렸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실·내부울타리 설치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본부장과 협의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최대 2년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다. 



축사 앞 설치공간 부족이나 차량 진입로 문제 등 농장 구조 때문에 내부시설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농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양돈업계의 

호소가 수용된 결과다. 다만 ASF 차단방역을 위한 직접적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아 설치를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방조·방충망은 애초의 개정안과 동일하게 설치가 의무화됐다. 외부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 반입시설 설치의무 또한 원안이 유지됐다.



규칙 시행일도 조정됐다. 당초엔 공포일을 시행 시점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에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로 변경했다. 다만 가축 폐사체·태반 등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시기는 시행 후 12개월 뒤로 유예하는 부칙으로 실질적 시행이 18개월 후로 미뤄졌다. 폐기물 처리 수거업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시설 설치·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비판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돈협회는 유예기간 내 비료관리법 등 

개정을 추진해 폐기물 처리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축 사체의 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비료 공정규격을 개정해 농가의 기존 폐사체 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ASF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시설과 전반적 방역정책에 대해 차기 정권과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2970/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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