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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회 “ASF 권역화 조치 완화해야”
작성일
2022-03-23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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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권역화 조치 완화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 조치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면서 해당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돈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권역화 조치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방역정책이다. 

ASF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권역에서 타 권역으로의 돼지 생축·사료 등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환적장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SF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권역은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를 비롯해 모두 16개로 나뉜다.

이러한 권역화 조치에 따라 현재 돼지 생축·사료 등 이동 시 환적장을 거쳐야 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곳이다.



가령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후보돈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운송하려면 경기 남부 등에 마련된 환적장에서 차와 차를 맞댄 채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만 운송할 수 있다. 사료도 마찬가지로 사료공장에서 출발한 차량과 농장에서 출발한 차량이 환적장에서 만나 옮겨 싣는 방식으로 운반된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증가, 농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사료 환적의 경우 평균적으로 1㎏당 추가 비용이 35원 발생하는데, 

2000마리 규모 일관사육농장은 연간 피해액이 45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권역화 조치에 따라 기존 거래처가 아닌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가 가능해지면서 농장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추가 비용 3484만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양돈업계의 주장이다. 경기 북부 한 양돈농가는 “경기 북부지역은 2020년 이후 농장 발생이 한 건도 없는 반면, 

이제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경북으로까지 남하하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한 상황”이라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만 이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료업계 관계자도 “모든 사료차량들이 환적장에 모여 환적을 하는데 이는 사료공장에서 곧바로 농가로 이동하는 것보다 방역상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독만 잘한다면 환적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존 권역화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권역화 조치로 양돈산업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청취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284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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