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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어려운 이유
작성일
2022-02-04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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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어려운 이유






한돈협회가 ASF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에 반대하며,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시설 4종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를 포함한 가축방역정책과 축종별 축산업 현안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날 한돈협회는 8대 방역 시설설치가 어려운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의무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필수 차단 방역 시설 4종(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만으로도 ASF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는 8대 방역 시설 중 4종(내부 울타리, 전실, 방조망‧방충만, 폐기물 관리시설)은 수용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부 울타리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이 설계‧시공부터 축사 옆에 설치한 사료빈까지 사료 차량이 들어오도록 건축, 이를 고려해 

축사를 증설해 온 결과 차량만 겨우 들어오는 통로에 축사와 1.2m씩 떨어진 내부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는 차량 출입 소독 관리 강화로 대체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전실’의 경우 당초 가금농장에서 설치했던 차단 방역 시설로, 양돈장은 가금농장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 축사 전실을 밀폐공간으로 

증축토록 할 경우 건폐율 부족으로 또 다시 불법 건축물 양성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방조망‧방충망의 경우도 ASF가 새나, 곤충류 등으로 전파되었다면  이미 전국 양돈장으로 확산됐을 것이라고 주장, 매우 낮은 전파 가능성으로 

전국 양돈장에 방조망‧방충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국내 축산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농장에서 죽은 가축을 실은 차량이 

농장에 들어오는 것은 방역상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수거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 대규모 농장은 자체 고온 멸균 렌더링 시설 운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이 협회는 ASF는 발생 2년간의 경험으로 직접 전파로 전염되는 질병임이 확인됐다며, 

기존 차단 방역 설치와 관리가 핵심으로 과도한 내부시설 항목만 늘리는 것은 행정 합리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및 축산단체와의 협의 후 필요 시설만 갖추도록 재입법예고를 강력 주장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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