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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전법 개정 완화…정부-축산업계 ‘온도차’
작성일
2022-01-25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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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 완화…정부-축산업계 ‘온도차’





시설 강화와 사육 제한을 동시에 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축산업계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돈조합장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 담당자들이 만나 이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날 만남 뒤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양측 모두 현재 제시된 가전법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온도 차는 느껴졌다.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와 농식품부 방역정책 담당자들이 만났다. 

이날 오전엔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가전법 개정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다. 

이날 만남과 관련 이재식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은 “현장 의견에 대한 여러 건의를 농식품부에 전했다”며 

“구체적으로 돼지나 소 농장을 몇 개월 영업 정지하라는 건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것과 같아 수용하기 어려워 부과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 신고 부분도 고의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농가 입장에서 살펴달라고 했고, 농식품부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밝혔다. 

양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와 관련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식 협의회장은 “8대 방역 시설과 관련해 농가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내부 울타리의 경우 외부 울타리와 달리 

농장 여건상 설치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어 융통성 있게 해 달라 했고, 농식품부에서도 차 들어가는 길과 농장 내 사람 들어가는 길만 구분하고, 

높이도 1m 정도로 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실 관련해서도 건폐율이나 농장 입구에 방역시설이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농가의 부담스러움을 전했고, 

이에 대해 판넬 등 간편한 소독시설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농식품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고,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도 이날 조합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선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긍정적인 답까지는 내놓지 않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없다.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양돈조합장들이 말한) 전실과 내부 울타리 등과 관련 농장에서 현실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에 대해 박정훈 국장은 

“그분(양돈조합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다시 살펴보겠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좋은 대안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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