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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농촌 위해 시설 규정은 “기본권 침해”
작성일
2024-02-08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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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농촌 위해 시설 규정은 “기본권 침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축산시설’을 위해 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오는 3월 29일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시행 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시행 규칙에는 농촌 유해 시설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악취 방지법 시행 규칙 3조에 따른 악취 배출 시설을 포함했다. 

즉 ‘축산 시설’과 주민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까지 농촌 위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헌법적‧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은 이 법안의 시행 규칙 제정안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는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농촌에서의 생활, 경관 및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축사시설 자체를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모법이 수권한 규율 대상과 

목적의 범위는 벗어나는 것으로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위해시설로 지정할 경우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강제 이전‧철거 및 수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임 목적에 벗어난다. 

특히 이 법은 계획수립권자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정해 농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강제 이전‧철거를 허용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축산농가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 같은 법률적 자문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을 제출하며 

농촌 정비 사업을 강제 이전‧철거 수용이 아닌, 시설물과 공존하고 환경‧경관 개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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