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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부담 덜 듯
작성일
2024-01-08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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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부담 덜 듯



양돈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란 짐이 다소 가벼워졌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청과 대응 속에 

당초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지난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촉진법(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기존 안에 비해 의무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되고 과징금도 일정 기간 유예됐다. 

다만 해당업계에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난 뒤 나타날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관련 법의 문제를 지속해서 알릴 방침이다. 

환경부와 한돈업계 등에 따르면 12월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엔 지난해 4월 말 입법예고<본보 2023년 5월 2일자 1면 참조>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만이 의무 생산자 범위에 포함됐다. 가축분뇨 공동 처리 시설은 기존 1일 100㎥ 이상에서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로 확대됐다. 

이 역시 100㎥ 이상 운영자는 55~60개 업체가 대상이었지만, 200㎥로 확대되면서 18개 정도의 업체로 대상 폭이 줄었다. 

민간업계는 2026년부터 의무 대상이 적용되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인허가로 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위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유예된다. 그 외 감면 사항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재검토 기한까지 고시키로 했다.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로 인한 준비(유예)기간 종료 전인 2029년 이전에 규제 타당성 재검토도 진행된다. 

업계에선 이 기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의 문제점 등을 정부에 지속해서 알려 나갈 방침이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민간이자 농가에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을 강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 국회와 정부에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대한 

허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대상자와 과징금 유예기간 등 여러 부분이 개선됐다. 하지만 줄어든 대상자라도 2026년 민간업계가 의무 생산자로 적용된 이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추후 규제 재검토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업계 관계자는 “모법(바이오가스촉진법)이 나온 상황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 법을 전면 부정할 수 없어 현실성 있게 

개정하자고 요청한 뒤 당초 입법예고 안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내용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겼다. 다만 의무 생산자가 된 가축분뇨 처리업체들이 

사업성 있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규제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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