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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법 전면 개정안’ 국회 발의
작성일
2023-11-30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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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전면 개정안’ 국회 발의



기업의 축산 참여 제한 및 축종별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축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원은 최근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국회 개정안은 정부의 축산법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개정안은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농가에 보급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제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들은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주요 축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축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에는 축산 발전에 대한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이 포함돼야 하며,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자본 축산 진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업 자본 및 기업의 기준은 축종별 산업 규모에 따라 달라 구체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축종별로 기업 기준을 법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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