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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사료 제조 '원창단미사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작성일
2023-09-20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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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제조 '원창단미사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식물성폐기물이나 잔재물을 이용해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충북 음성 원창단미사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 14일 원창단미사료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해 약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은 3년 평균 매출액의 2%로 4,800여만원이지만 처분 전 이행완료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했다.

하지만 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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