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이름

업계소식

제목
[종합] 축산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작성일
2023-07-1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평점
0점
추천



축산법 전면개정, 쟁점과 과제




현행 축산법이 축산업의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축종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떻게 개정작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종별로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계획과 입장도 들여다봤다.


# 한우업계, 한우산업기본법 제정해 한우산업 특성 반영해야

우선 한우업계는 축산법이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다 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우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명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돼 한우산업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축산법은 제정된 지 60년 이상된 법으로 대상축종만 40개가 넘는데 한우산업이 여기에 속해 같은 잣대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별도의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우업계에서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우 공급 과잉과 관련한 수급 대책을 비롯해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들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한우업계에서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이 한우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만이 아닌 한우산업이 가지는 특성상 타 축종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산업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축산을 제재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계열화가 완성돼 있는 다른 축종과는 입장 자체가 상이하다”며 

“축산법에 다 담을 수 없는 한우만의 특성과 함께 산업구조상 타 축종과 입장이 상이한 부분 등을 한우산업기본법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도 축산법 전면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축산법에 기업축산 제재, 송아지생산안정제·비육경영안정제 등 수급 관련 대책과 축종별 방역문제에 대한 세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며 

“그러나 축종별 상황이 달라 이러한 사항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 한돈업계,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해야

한돈업계 역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한돈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육성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되 

한돈 개량·수급조절, 품질고급화, 인력육성, 유통·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과 관련해 한돈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축사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 지원을 비롯해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을 통해 한돈의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로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돈고급화 추진과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와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됐다.

박중신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은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화 추세 속에서 

양돈산업 생산액은 올해 미곡을 다시 앞질러 농업부문 1위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고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 

“그러나 위기 발생시 양돈산업을 유지·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해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지속 발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 연내 축산법 일부개정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축종별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축산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김정욱 축산정책관을 단장으로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축산유통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농협, 생산자단체, 학계 등 25명으로 축산법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해 총괄기획반, 산업발전반, 제도개선반을 운영, 

지난달부터 상시·수시회의를 통해 다음달까지 축산업 육성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논의사항으로 한우와 한돈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조성 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축산환경·동물복지 등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더해 

축산물유통법으로 이관될 조문 제외와 기본법으로서 체계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산업법기본법 제정안과 축산법 연계 방안을 놓고 우선 축산법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단 축산법은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등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사항 외에도 가축개량, 수급조절, 축산발전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서 가축개량·증식, 축산업 구조개선, 축산업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5조 가축 개량목표의 설정, 제32조의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제42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축산법 개정 TF는 이에 따라 5년마다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연구개발, 실태조사와 정보 활용,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부산물 활용, 소비촉진, 수출기반 조성 등 산업육성과 더불어 축산환경 측면에서 축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 등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 축산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를 들어 한우 수급조절과 관련해 농림업 관측과 수급동향 정보 제공은 이미 실시 중이고 

경영개선자금지원은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타 법령 등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연내 축산법 일부개정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이나 동물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축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60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