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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SOP, 그 때 틀렸고 지금 더 틀리다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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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SOP, 그 때 틀렸고 지금 더 틀리다





국내에 발생한 지 횟수로 3년째, 야생 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2천건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야생 멧돼지 확산이 정부의 방역 실패라며, ASF SOP 개정을 통해 국내 현 상황에 맞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ASF 발생 (2019년 9월17일) 이전에 마련된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살처분 범위는 시장‧군수가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지역에 대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야생멧돼지 등 

역학적 특성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발생 농장 반경 3km까지 확대를 농축산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9년 ASF 발생 상황 당시 SOP를 넘어선 10km 이상의 지역단위 살처분 정책을 추진, 261농가가 예방 살처분되면서 

SOP 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서 ASF가 2천건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멧돼지 ASF 발생 지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묶고, 특히 SOP 기준상 양돈장 ASF 발생 시 시군 전체에 이동제한 및 분뇨 반출 금지로 농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2일 학계 및 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질병‧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SOP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ASF는 구제역‧AI와 다르게 전염성이 매우 낮다며 거리 개념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현실에 맞는 SOP 개정을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등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방역대 환경 시료 검사 음성인 경우 방역대 해제 △ASF 정밀검사 결과 양성인 농장만 살처분 △권역화 삭제 

△역학농가 이동제한 21일 이상→19일 이상으로 조정 △야생 멧돼지 발생으로 인한 방역대 조정 등 ASF 발생 이전에 만들어진 SOP 개정을 통해 

농가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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