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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소득세 ‘국세→지방세’ 요구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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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득세 ‘국세→지방세’ 요구




한돈협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5대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키로 했다.



△야생멧돼지 관리 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ASF 발생 이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환경부와 가축방역을 맡은 농축산부간 입장 차이로 

사육돼지 대비 멧돼지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야생과 사육 돼지로 방역관리가 이원화되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침에 따라 멧돼지에서 ASF 상재화 되었다. 따라서 가축질병 예방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축산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육돼지와 

멧돼지에 대한 일원화된 신속한 방역조치 총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 소득세 ‘국세’→‘지방세’ 전환=정부의 지속되는 환경규제 강화, 민원 등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축산 안티가 생겨나고 있고 

지자체의 축산 규제도 점차 강화되면서 긍정적 지원도 감소되는 추세다. 특히 가축방역 예산중 구제역, ASF, AI 등 발생시 가축 살처분 

매몰비에 막대한 비용 소요되는 등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들의 축산분야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도축세 부활 등)을 신설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농가 생계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축산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세수 확보가 가능,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 및 방역 활동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로 지역 내 경제활동 활성화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악성가축질병, 축산농가 피해보상 현실화=현재 ASF 발생 등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에 살처분 농가의 실제 소득에 준하는 영업손실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살처분 이후 첫 출하까지 수입이 없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부담 발생에 따라 개인파산, 우울증 등 심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과 아울러 현재 전업규모 

이상인 경우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일부 지급에서 전업규모 이상인 경우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전액 지급이 필요하다.



△축산업 그린에너지 생산 중추 산업으로 전환=탄소 중립 시대, 축산업을 단순 먹거리만 생산하는 1차 산업에서 바이오가스 시설 등을 통한 

그린 에너지 핵심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비 대폭 

확대’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 ‘가축분뇨 처리방식 전환을 위한 처리시설 지원’ ‘저메탄사료 및 고체연료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등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 양분관리를 통한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종합적인 양분관리 부실로 인해 농촌 토양이 산성화되고 하천의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감축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생산을 과감히 중단(최소화)하고 미생물이 풍부한 가축분 퇴·액비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양분관리의 경우, 특정 산업(예: 축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경우 총량은 변하지 않고 산업만 위축되는 

풍선효과가 발생되므로 현재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양분관리제 도입 즉시 중단이 필요하다."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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