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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모돈 이력제 추진…한돈협 “현실 괴리”
작성일
2021-07-19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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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력제 추진…한돈협 “현실 괴리”





정부가 모돈 이력제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을 밝히며 내년 3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돼 이력관리가 이뤄지는 축종은 소와 종돈으로 한정돼 있다.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곧 개체식별번호 부여 대상에 모돈이 포함된다는 의미다.



모돈 이력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축 방역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축 방역과 관련 연구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돈 이력제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3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1월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돈 이력제가 시행되면 각 농가가 사육 중인 모돈에 

개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력을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시간·비용 등 부담이 크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104만8000마리에 이른다. 한 농가당 평균 300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는 셈이다.



모돈 이력제가 도입되면 각 농가는 모든 모돈에 귀표 등을 부착하고 후보돈과 모돈을 분류해 등록해야 한다.

또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모돈에 대한 사육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모두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 양돈농가는 “정부 뜻대로 모돈 이력제를 시행하려면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입력할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반적인 규모의 농장에선 전산관리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건 큰 부담이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미 농장 단위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다 모돈은 사육 특성상 농장간 이동도 하지 않는데 

방역관리를 이유로 모돈 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41741/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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